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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접촉 면회 변동 사항 안내 | 공지일 | 2022.06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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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□ 적용시기 : ’22.6.20(월)~, 별도 안내 시까지
※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
*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*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*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RAT검사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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