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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공지일 2022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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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감염 취약시설 입원·입소·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.

⊙ (필요성) 감염 취약시설 입원·입소자 등은 감염 위험(집단생활)과 중증 위험(고령층, 기저질환 등)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.

⊙ (효과성) 임상자료에 따르면, BA.1 기반 2가 백신은 기존 백신 대비 BA.1에는 1.75배, BA.4/BA.5에는 1.69. 배 높은 중화능*이 확인되었습니다.

중화능: 바이러스를 무력화하는 능력

⊙ (안전성) BA.1 기반 2가 백신 접종 시 이상반응은 기존 백신과 증상 유형은 유사하고 발생 빈도는 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(국소 이상반응) 통증 77%, 발적 7%, 겨드랑이 부기 17% 등이 확인,

(전신 이상반응) 열 4%, 두통 44%, 피로감 55%, 근육통 40%, 관절통 31%, 메스꺼움·구토 10%, 오한 24% 등이 확인


2. 감염 취약시설 입원·입소·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⊙ (접종 대상) 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자(18세 이상)

⊙ (접종 간 격) 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부터 4개월(120일) 이후

⊙ (접종방법) 자체 접종(요양병원, 정신 의료기관), 방문 접종(보건소 또는 시설 계약 의사) 및 위탁의료기관 접종

*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

⊙ (접종 백신) 2가 백신(mRNA 백신)

*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·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, 유전자재조합 백신(노바백스 백신, 스카이코비원 백신)도 보조적으로 활용


3. 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.

⊙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

⊙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*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 구합니다.(접종 동의서는 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)

※ 예진표 작성 시 법정대리인에 간병인이 포함(노인복지법 근거) 되므로 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,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

* 보호자: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된 ‘보호자’ 정의 준용


4.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⊙ 겨울철 재유행 위험에 대비하고, 건강 취약계층인 감염 취약시설 접종 대상자의 감염 및 중증 예방을 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⊙ 감염 취약시설 접종 대상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 동참해 주시길 보호자분들에게 당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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