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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에 대하여 | 공지일 | 2025.10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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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1. 노인권리보호 -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-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-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-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-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-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-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-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-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-시설 내·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-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. 노인학대 6가지 유형 -신체적 학대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-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-성적 학대 :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강간)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-경제적학대(착취) 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-방임 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-자기방임 :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-유기 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.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1. 노인학대예방 -시설종사자의 역할 -시설의 역할 -노인차원의 대응방안 -가족차원의 대응방안 -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-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2.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-1577-1389 또는 110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-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-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-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-노인복지상담원,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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